내 차도 받을 수 있을까?
신청대상 30초 확인!
🚛 화물차 — 신청대상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라면 받을 수 있어요!
✅ 대상 차량
• 경유(디젤)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
•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
• 수소 화물차 (수소 연료보조금 별도 적용)
•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포함
✅ 대상 사업자
• 직영 화물운송사업자
• 위·수탁차주 (지입차주)
•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
❌ 제외 대상
• 자가용 화물차 (사업용 번호판 없는 차량)
• 사업용 허가 없이 운행하는 차량
🚌 버스·택시 — 신청대상
노선버스
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
• 경유 또는 CNG(천연가스) 사용 차량
택시
• 일반택시운송사업자
• 개인택시운송사업자
• 경유 사용 택시 약 270대 해당
• LPG 택시는 별도 기준 적용
📋 신청 자격 유지 조건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!
1. 유효한 사업 허가 유지
•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여야 함
• 허가 취소·정지 시 지급 중단
2. 유류구매카드 보유
• 국토교통부 협약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 필수
• 카드로 주유해야만 보조금 자동 적용
3. 영업용 번호판 차량
• 사업용(영업용) 번호판이 달린 차량만 해당
• 차량 이전 후 즉시 재신청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