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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버전1

매달 최대 34만 원, 못 받고 있나요?

기초연금,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!

기초연금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기초연금은 별도의 공모 기간 없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수급 자격이 생기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하루라도 늦으면 그달 수당은 영영 받을 수 없으니,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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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FAQ

1.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?

• 네,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(2025년 기준 약 513,750원)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완전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반드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2.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다 받을 수 있나요?

•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수령할 수 있지만, 부부 가구는 각자 기준액의 80%만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 342,510원 기준으로 부부는 각각 약 274,010원씩, 합산 약 548,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

3. 자녀 명의 재산이 있으면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?

•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 기준이 됩니다. 단, 본인 명의로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.

기초연금 신청절차

신청절차 1 — 수급 자격 사전 확인

"신청 전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☎1355)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.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. 미리 확인하면 서류 준비도 훨씬 수월해집니다."

신청절차 2 — 서류 준비 및 방문 신청

"신분증, 본인 명의 통장 사본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챙겨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도 가능합니다.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"

신청절차 3 — 심사 후 지급 개시

"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."

기초연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기초연금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심사가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처리됩니다.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처리가 늦어져 그만큼 수령이 미뤄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.

1. 신분증
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세요.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필요합니다.

2.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• 기초연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앞면 사본이 필요합니다. 배우자와 각각 신청할 경우 각자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.

3.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
• 소득·재산 조사를 위해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, 배우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서명된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