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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원금 버전1

직원 해고 전에 반드시 확인!

정부가 인건비를 대신 지원합니다!

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·휴직 실시 전 사전 신고가 원칙이며, 휴업·휴직 실시 후에는 매 지급단위기간(1개월) 종료 후 다음 달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80일이며,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경영난 발생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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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원금 FAQ

1.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(우선지원대상기업, 즉 중소기업 기준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최대 10분의 9(90%)까지 지원율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 1인당 1일 지원 한도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, 2026년 기준 하루 68,100원까지 지원됩니다. 경영 위기가 심각할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.

2.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업종·규모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매출액 감소, 재고량 증가,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은 더 높은 지원율이 적용되어 특히 유리합니다.

3. 사전 신고 없이 신청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?

• 원칙적으로 휴업·휴직 실시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신고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고용센터(☎ 1350)에 먼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세요.

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절차

신청절차 1 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

"경영 악화로 휴업·휴직이 불가피하다면, 실시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. 이 단계를 건너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."

신청절차 2 — 휴업·휴직 실시 및 수당 지급

"신고한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고, 평균임금의 70%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·휴직수당을 지급하세요. 수당 지급 내역은 임금대장, 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명확히 증빙해 두어야 나중에 지원금 신청 시 문제가 없습니다."

신청절차 3 — 지원금 신청 및 수령

"지급단위기간(1개월)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세요.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서류 미비로 반려되지 않도록 필수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"

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서류 미비는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. 아래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세요. 서류가 완비될수록 심사가 빠르게 처리되어 인건비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1. 고용유지조치 관련 서류

• 고용유지조치계획서(사전 신고 시 제출한 서류 사본),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 확인서, 근로자 명부(성명·주민등록번호·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)

2. 수당 지급 증빙서류

•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(휴업·휴직수당 항목 명시), 근로자 통장 입금 확인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서,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(휴업수당 규정 확인용)

3. 경영 악화 입증서류

•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 감소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, 재고 증가·생산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,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서류